유엔사막화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이하 UNCCD)이란 사막화와 토지 황폐화, 가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협약으로 법적구속력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UNCCD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과 함께 ‘리우 3대 협약’으로 불린다. UNCCD는 1994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채택, 1996년 발효된 이후 현재 197개 당사국이 참여하고 있다. 1999년에는 우리나라도 당사국으로 포함됐다. 

UNCCD가 추진하는 핵심목표 는 ‘토지황폐화중립(Land Degradation Neutrality, 이하 LDN)’이다. 토지황폐화중립은 토지가 제공하는 생태계 기능과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토지 자원의 양과 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개선하자는 개념이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15번째 목표인 ‘육상생태계’ 가운데 세부목표 15.3에도 2030년까지 토지황폐화중립 세계를 달성한다는 목표가 명시돼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양호한 토지의 황폐화를 막고,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로 훼손을 줄여야 한다. 동시에 이미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해야 한다. 현재 131개국이 토지황폐화중립 목표 설정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100개국 이상이 국가별 목표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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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 © ESG.ONL/ESG오늘]

우리나라 역시 이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 2011년 경남 창원에서 열린 UNCCD 제10차 당사국총회(COP10)에서 한국 정부가 출범시킨 ‘창원 이니셔티브’는 이후 각국의 자발적인 토지황폐화중립 목표 설정과 이행을 지원하는 국제협력사업으로 발전했다. 현재 100개국 이상이 창원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다.

2026년 8월 17일부터 28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17차 당사국총회(COP17)의 주제는 ‘토지 복원, 희망 복원(Restoring Land, Restoring Hope)’이었다. UNCCD는 전 세계 토지의 최대 40%가 황폐화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개최국 몽골 역시 국토의 약 77%가 황폐화된 상태다. 특히 올해는 유엔이 지정한 ‘2026 국제 목초지와 유목민의 해’인 만큼, 이번 총회에서는 초지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 유목 공동체의 생계와 회복력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토지 황폐화는 기업의 공급망과도 연결된다.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NFD)는 기업과 금융기관이 자연에 대한 의존과 영향, 그로 인한 위험과 기회를 가치사슬 전반에서 파악하도록 권고한다. 특히 농업이나 임업처럼 토지 이용 변화와 밀접한 산업에서는 원재료가 어디에서 생산되고, 그 과정에서 산림이나 토지 생태계에 원재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자연 관련 위험 관리의 일부가 된다. 토지 황폐화가 식량 생산과 물 가용성, 생계와 경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막화와 토지 복원은 특정 지역의 환경 문제를 넘어 원자재 조달과 공급망 안정성의 문제로도 이어진다.

by Editor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