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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의 짧은 시간에 곱씹을 수 있는 ESG 키워드.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이란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이하 CSRD) 적용 대상 기업이 ESG 정보를 공시할 때 준수해야 하는 보고 기준이다.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은 흔히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로 불린다.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FRAG)은 2023년 7월 CSRD 지침 이행을 위한 ESRS를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으로 공식 채택했다. ESRS는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세 영역을 아우르는 12개 기준으로 구성된다. 기준은 일반 기준 2개(일반 요구사항, 일반 공시사항)와 주제별 기준 10개(환경 5개, 사회 4개, 거버넌스 1개)로 나뉜다. 환경 기준은 기후변화(E1), 환경오염(E2), 물과 해양자원(E3), 생물다양성과 생태계(E4), 자원 사용 및 순환경제(E5)를 다루며, 사회 기준은 자체 임직원(S1), 공급망 내 근로자(S2), 지역사회(S3), 소비자 및 고객(S4)를 포함한다. 거버넌스 기준(G1)은 비즈니스 수행방식을 다룬다.[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 ESG.ONL/ESG오늘]ESRS의 적용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EU 내 기업 중에는 2024년부터 직원 500명 이상의 상장 대기업에 먼저 적용됐고, 2025년부터는 직원 250명 이상 또는 매출 4천만 유로 이상 기업으로 확대됐다. 상장 중소기업은 2026년부터 ESRS가 의무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개정 CSRD에 따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발적 보고로 전환되었다. 2029년부터 EU 내에서 1.5억 유로 이상의 순매출을 기록하는 비EU 기업의 자회사 또는 지사도 ESRS 적용 대상 기업에 포함된다. ESRS의 핵심 원칙은 이중 중요성 평가다. 이중 중요성 평가를 통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항목은 공시를 생략할 수 있으나, ESRS 2와 기후변화(E1)의 일부 항목은 필수 공시 대상이다. EU 기업들은 ESRS 공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내부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ESG 공시 압력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by Editor O
2026. 05. 18.
코리아 밸류업 지수(Korea Value up Index)란 수익성과 주주환원 등이 우수한 국내 상장기업 100곳의 유동시가총액을 가중 산출한 주가지수다. 한국증시는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라는 꼬리표를 달아 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의 이익 규모에 비해 주가가 낮게 형성되는 구조적 저평가 현상으로, 낮은 주주환원율과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가 2023년 주가순자산비율(Price Book-value Ratio, 이하 PBR) 개선을 요구하며 증시 재평가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이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24년 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한국거래소는 2024년 9월 24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구성 종목과 선정기준을 공식 발표했으며 같은 해 9월 30일부터 실시간 지수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종목 선정은 5단계 스크리닝을 거친다. 먼저 시가총액 400위 이내 기업을 선별하는 '시장대표성'과 2년 연속 적자 기업은 제외시키는 '수익성'을 기본 요건으로 충족한 기업을 추린다. 이후 배당, 자사주 매입 이력이 있는 기업을 선별하는 '주주환원’'과 PBR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는 '시장평가', 자기자본이익률(Return On Equity, ROE)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는 '자본효율성'을 단계적으로 평가해 최종 100개 종목을 선정한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Korea Value up Index) © ESG.ONL/ESG오늘]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기준시점은 2024년 1월 2일로, 기준지수는 1,000포인트로 설정되었다. 지수 구성 종목은 매년 6월마다 정기적으로 재조정된다. 기존 코스피 200이 시가총액 규모만을 기준으로 대표 우량주 200개를 선정하던 방식과 달리, 밸류업 지수는 산업군별 상대평가를 도입해 특정 업종에 선정이 편중되지 않도록 설계됐다. 그 결과 유가증권시장 67%, 코스닥시장 33%의 비율로 정보기술, 산업재, 헬스케어, 금융 등 다양한 산업군이 밸류업 지수에 포함됐다. 이러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출범 직후 지수 구성의 타당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밸류업의 핵심 취지는 주주환원과 자본효율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해 시장의 재평가를 유도하는 것인데, 정작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배당수익률이 1.97% 미만인 기업이 편입 종목의 절반이 넘는 등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 취지와 실제 지수 구성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본래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수 설계의 정교함과 함께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주주환원 문화의 실질적 정착을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by Editor O
2026. 05. 11.
에너지 전환(Energy Transformation)이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바꿔 나가는 과정이다. 에너지 전환 논의는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된 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 해 파리협정에서는 196개국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에너지 생산·소비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압박에 놓여있다.국제재생에너지기구(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3,382GW로 10년 전 대비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이렇게 진행 중인 에너지 전환은 발전 부문을 넘어 산업, 수송, 건물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기차 보급, 수소 기반 철강 생산, 건물 에너지효율화가 대표적인 예이다. 세계 에너지 전환 시장은 2024년 기준 3조 800억 달러 규모로 평가되며, 연평균 10.3%의 성장률로 2030년에는 5조 5,6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에너지 전환(Energy Transformation) © ESG.ONL/ESG오늘]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 2018년 대비 40% 온실가스 감축을 설정했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1.6%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태양광·풍력 설비 확충과 함께 노후한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도 병행되고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RE100이 에너지 전환의 핵심 이행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며 2024년 기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주요 기업 40여 곳이 RE100에 가입해 있다. 글로벌 공급망 내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서 RE100 이행은 사실상 수출 기업의 필수 조건으로 굳어지는 추세다.에너지 전환은 기후 목표인 동시에 산업 구조 재편의 문제다. 재생에너지의 불안정한 수급조건을 보완할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망 고도화, 수소 인프라 투자가 병행되지 않으면 전환의 속도는 목표를 따라가기 어렵다. 전환의 방향에는 합의한 우리가 그 속도와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지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관련기사] ESS, 탄소중립 시대의 필수 솔루션 by Editor O
2026. 05. 06.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이하 SFDR)란 EU 내 금융기관에 투자 상품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규제다. 2019년 채택되어 2021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의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SFDR이 처음 도입한 개념 중 가장 직관적인 것은 펀드 분류 체계다. 이 분류 체계는 펀드가 지속가능한 투자에 얼마나 가까운지 거리를 기준으로 3가지 범주로 분류되며, 규제 조항에 따라 '제6조(Article 6)', '제8조(Article 8)', '제9조(Article 9)' 펀드로 불린다. 제6조 펀드는 ESG를 주요 목적으로 삼지 않는 일반 펀드다. 금융기관은 ESG 위험 요소가 해당 펀드의 투자 수익에 미칠 수 있는 영향만을 공시하면 된다. 제8조 펀드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적 특성을 촉진하는 것을 지향하지만, 지속가능한 투자 자체가 핵심 목적은 아닌 펀드다. 금융기관은 해당 펀드가 그 특성을 어떤 방식으로 촉진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제9조 펀드는 지속가능한 투자를 핵심 목표로 삼는 펀드다. 금융기관은 계약 전 공시 단계에서 지속가능성 목표뿐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명시해야 한다.[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 © ESG.ONL/ESG오늘]다만 조항 번호는 공시 의무의 수준을 나타낼 뿐이다. 실제 투자 성과나 ESG 목표 달성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분류 체계만으로 펀드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단정하기는 어렵다.SFDR의 중요한 목적은 그린워싱 방지다. 2021년 3월 10일 SFDR 1단계 공시가 시행된 이후 2023년 1월 1일부터 2단계로 기술적 세부규칙이 적용된 현재의 SFDR은 기업, 국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18개 의무지표를 포함해 64개의 공시지표를 규정한다. 공시지표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생물다양성 영향, 물 사용, 유해폐기물 발생 등 구체적인 수치 항목이 포함된다. SFDR 규칙에 따라 국가 금융 규제 기관은 금융기관이 공개한 정보가 부적절한 경우, 금융기관 내 자산 관리자를 제재할 수 있으며 벌금 등의 처벌도 내릴 수 있다.SFDR은 직접 규제가 아닌 공시라는 시장의 언어로 금융기관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 이 정보를 통해 투자자들은 어떤 펀드가 지속가능성을 얼마나 추구하는지 직접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다. by Editor O
2026. 04. 30.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1992년 채택된 국제 환경 조약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라는 명칭을 줄여 UNFCCC라고 부른다. 198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가 설립되며 기후변화 문제가 본격적인 국제 의제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에서 UNFCCC를 채택했고, 1994년 3월 정식으로 협약이 발효됐다. 현재 UNFCCC에는 198개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전 세계가 서명한 유일한 기후협약이다.UNFCCC 사무국은 독일 본에 위치하며 당사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체계 검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이하 NDC) 등록과 관리,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와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FCCC) ⓒ ESG.ONL/ESG오늘]UNFCCC는 국제적인 기후 대응에서 단순한 협약 문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 협약은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제도화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온실 가스 배출 책임 차이를 공식 인정한 최초의 법적 틀이다.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로 겪는 복구 불가능한 피해에 대한 지원과 같은 기후 외교 쟁점들이 UNFCCC 체계 안에서 협상된다.그러나 UNFCCC는 기후변화에 실효성 있게 대응 가능한 협약인지 비판받기도 한다. NDC는 국가별 자발적 목표인 탓에 이행 강제 수단이 없고, UNFCCC 당사국총회(COP) 합의는 만장일치제 원칙이 있어 가장 낮은 수준의 합의(Lowest Common Denominator)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받고 있다. 기후위기 속도가 국제사회 협상의 속도를 앞서는 지금, UNFCCC가 실질적 기후행동을 촉진하는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by Editor O
2026. 04. 23.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이하 AML)는 범죄 수익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AML의 국제 표준은 1989년 설립된 금융행동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가 수립한다. FATF는 유럽, 미주, 중동, 아프리카를 아우르며 39개국 2개 지역기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국제 기준을 수립하고, 일정한 주기로 상호평가(Mutual Evaluation) 검토 방식을 통해 각국의 이행 수준을 점검한다. FATF가 지정한 블랙리스트(Black List, 고위험 국가) 또는 그레이리스트(Grey List, 집중 모니터링 대상 국가)에 오른 국가는 국제 금융 거래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다.최근 AML은 가상자산과 ESG 분야로 적용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4년 AML 패키지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고객 신원확인 의무를 대폭 강화했고, 부패 자금의 ESG 위장 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실질 소유자 등록 제도 또한 함께 도입했다.[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 ESG.ONL/ESG오늘]우리나라 AML 총괄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 이하 FIU)은 2023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심 거래 보고 의무를 강화했다. 국내 금융기관의 AML 위반 제재 사항은 FIU가 공개하고 있어 위반사항과 제재조치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기업 관점에서 AML은 규제 준수 영역을 넘어 ESG 거버넌스의 핵심 지표로 부상했다.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은 AML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 ESG 등급 하향과 투자배제 사례를 늘리고 있다. 금융 투명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AML 이행 역량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기능하고 있다. by Editor O
2026. 04. 16.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이하 ICGN)는 1995년 설립된 글로벌 기업지배구조 전문 비영리기구다. '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의 약자인 ICGN은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 법에 의거해 운영되고 있는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보 교류와 연구를 위한 활동을 주로 수행 중이다. 기업지배구조 관련 기관 중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ICGN에는 현재 40여 개국 300개 이상의 자산 소유자와 자산운용사, 자문기관 등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국내에는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가 ICGN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ICGN 설립은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이 높아지던 198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기관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활용한 경영 전략을 모색하면서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1994년 미국 기관투자자협의회(Council of Institutional Investors, CII) 총회의 국제라운드테이블에서 ICGN 설립이 공식 제안되었고, 이듬해 1995년 3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ICGN이 창립되었다.[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 ⓒ ESG.ONL/ESG오늘]ICGN의 주요 활동은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관행에 대한 연구, 기업이 ESG에서 준수해야 할 효율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제정이다. 1999년 글로벌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과 2006년 경영자보상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며, 2016년 도입된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도 ICGN 자료를 기준으로 삼았다. 1996년부터 매년 정기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공헌자에게 ICGN Award를 수여하고 있다. 조직 구조는 이사회, 집행이사 및 사무국, 위원회로 구성되며 영국 런던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2026년 2월, ICGN은 한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국회ESG포럼, 금융위원회, 한국회계기준원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ESG 공시 로드맵 조속 발표와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 표준 채택을 권고했다. ICGN은 기업 거버넌스와 투자자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한 국제 기준을 제시해온 권위 있는 기관으로서 글로벌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by Editor O
2026. 04. 14.
브라운 택소노미(Brown Taxonomy)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거나, 탄소배출이 많은 경제활동을 정의하고 분류하는 체계다. 즉, 브라운 택소노미는 그린 택소노미와 대비되는 개념에 가깝다. 그린 택소노미가 '이건 친환경'이라고 표시하는 체계라면, 브라운 택소노미는 '이건 환경에 해롭다'고 낙인찍는 개념이다.EU 지속가능금융 기술전문가 그룹(EU 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이 2020년 최종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브라운 택소노미 도입의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브라운 택소노미 도입의 필요성은 화석연료, 고탄소 산업처럼 유럽의 탄소 감축 목표와 양립할 수 없는 활동이 투자를 받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렇다고 브라운 택소노미는 단순한 배제 목록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떤 활동이 얼마나 해로운지 체계적으로 식별해 자본이 그쪽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금융 인프라다.[브라운 택소노미(Brown Taxonomy) ⓒ ESG.ONL/ESG오늘]EU 지속가능금융 플랫폼(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 이하 PSF)은 2022년 그린 택소노미 개념을 확장하여 그린(녹색, Green)·앰버(노란색, Amber)·레드(빨간색, Red)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루어진 '3단계 신호등 체계'를 제안했다.1. 그린(Green): 기존 그린 택소노미와 동일한 개념이다.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서, 나머지 목표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는 활동이 해당된다.2. 앰버(Amber):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지만 아직 그린은 아닌 활동이 해당된다. 저탄소 전환 계획을 조건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다.3. 레드(Red):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활동이 해당된다. 저탄소 전환이 가능하면 앰버로 이동, 불가능하면 즉시 퇴출 대상이다. 브라운 택소노미는 이 중 레드에 해당하며, 때문에 '레드 택소노미'로도 불린다. PSF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브라운 택소노미는 아직 법적 구속력이 없다. 2025년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옴니버스 단순화 패키지에서 그린 택소노미 규정 자체가 간소화되며 브라운 택소노미의 도입 논의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K-택소노미를 운영 중이나 브라운 택소노미에 해당하는 유해 활동 분류체계는 아직 논의하지 않고 있다. 그린 택소노미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가리키는 지표라면, 어디서 멈춰야 할지 알려주는 이정표로서 브라운 택소노미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by Editor O
2026. 04.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