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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의 짧은 시간에 곱씹을 수 있는 ESG 키워드.

그린허싱(Greenhushing)이란 기업이 친환경 활동이나 지속가능성 목표를 의도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거나 축소하는 행위다. 친환경을 뜻하는 '그린(Green)'과 '침묵'을 의미하는 '허싱(Hushing)'을 결합한 신조어로 기업이 실제로 친환경 경영을 하지 않으면서 과장되게 친환경 이미지를 내세우는 그린워싱(Greenwashing)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린워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감시와 요구가 강해지면서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반발로 만들어낸 일종의 회피 전략이다.2024년 미국 대선 이후 연방 정부는 ESG 규제를 완화하는 기조를 강화시켰고, 일부 공화당 주 정부는 ESG를 이념적 사안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정치적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ESG 전략을 조용히 전개하거나 아예 공개하지 않기도 한다. [그린허싱Green Hushing) ⓒ ESG.ONL/ESG오늘]구체적인 사례로 기후변화 대응 보고서를 발표해 오던 메타는 최근 기후와 관련된 공식언급을 줄이고 있으며, 아마존은 204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에서 구체적 시점을 삭제했다. 스위스 탄소 금융 컨설팅 기업 사우스폴의 '2024 넷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그린허싱 현상이 국가 전반에 퍼져있지만 기업이 모두 지속가능한 노력을 줄인 건 아니다. 조사대상인 12개국 1,400개 기업 중 약 4분의 3이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면서도 친환경 기업일수록 더 많은 감시를 받기에 공개적으로 보고하기를 꺼린다고 밝힌 것이다.기업의 그린허싱은 기업이 환경문제를 비롯한 ESG 활동에 소극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그린허싱 현상이 확산되면 소비자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되어 윤리적 소비 기반이 약화되고, 투자자는 핵심 ESG 데이터를 상실하여 기업 간 ESG 경영 비교가 불가능해진다. 장기적인 침묵은 결국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 기업 및 정책을 향한 신뢰도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그린허싱 방지를 위해서는 기업이 ESG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시와 관련한 법적 보호 장치와 혜택 구조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책임 있는 소통을 위해 기업은 정량화된 데이터 기반의 ESG 보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by Editor O
2026. 03. 25.
녹색요금제(Green Pricing)는 기업이나 개인이 기존 전력 요금 외에 일정 수준(약 10원/kWh)의 추가 부담금(프리미엄 요금)을 납부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는 제도이다. 재생에너지 사용을 원하는 수요자가 기존 전기요금에 일정 금액을 더 내면, 한국전력이 그만큼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이행 수단 중 하나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이나 자가발전 없이도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경로를 제공한다.2021년 녹색요금제는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대규모 전력 사용 사업자를 대상으로 출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도입 당시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에 적용되었고, 2022년에는 교육용, 2023년에는 농업용으로 확대되어 시행되었다. 신청 기업은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한 뒤 월별 납부 또는 일괄 정산이 가능하며 재생에너지 사용 인증서는 연간 또는 분기별로 발급 된다. 요금은 기본 전기요금에 프리미엄 요금이 포함되어 청구되고, 프리미엄 요금은 시장 상황과 재생에너지원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전력은 신청 기업에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발급해주며, 이를 통해 기업은 RE100 달성 실적으로 인정받는다.[녹색요금제(녹색프리미엄, Green Pricing) ⓒ ESG.ONL/ESG오늘]녹색요금제의 장점은 기업이 비용 부담없이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이나 자가발전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접근성이 높은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반면 프리미엄 요금이 추가되어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고, 계약 기간 동안 기업이 지불해야 할 추가 비용이 변동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또한, 녹색요금제는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어 소규모 기업이나 일반 가정은 제도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100 참여 기업이 늘어나고 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녹색요금제는 국내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주요 정책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전력은 제도 개선을 통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요금 구조의 투명성 강화를 검토 중이다. 또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선택지를 넓히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어질 전망이다. by Editor O
2026. 03. 18.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영리 추구, 즉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다. 하지만 기업들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요구받는다. 이는 단순히 기업 이미지의 제고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구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사회 공헌 활동'이라하면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이익 분배'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공유가치창출(이하 CSV, Creating Shared Value)은 이익 분배와 결이 다르다. 벌어서 나누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방식 자체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이다. 마이클 포터 하버드 경영 대학원 교수와 미국의 언론인 마크 크레이머가 2011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처음 제안한 개념인 CSV는 기업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비즈니스 기회로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에서 출발한다.[공유가치창출(CSV) ⓒ ESG.ONL/ESG오늘]CSV와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혼동되기 쉬운 개념이다. 두 개념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순서'에 있다. CSR은 기업이 이익을 낸 뒤 그 일부를 사회에 돌려주는 구조이며 기부, 봉사, 환경 캠페인 같은 활동이 대표적이다. 반면 CSV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사업 모델이 된다.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고, 의무가 아니라 전략이다.CSV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식품 기업 네슬레(Nestlé)의 '네스프레소 AAA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이 있다. 네슬레는 '고품질 커피 원두 확보'라는 사업적 필요와 '개발도상국 농가 지원'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했다. 총 18개국의 농민들에게 농업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안정적인 고품질 원두를 공급받는 구조를 만들었다. 농가의 소득이 오르고, 네슬레는 공급망을 안정화했다.또 다른 사례로는 보다폰의 휴대전화 기반 모바일 머니 서비스 'M-Pesa'가 있다. 보다폰은 통신 인프라가 열악한 케냐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 송금 서비스를 개발했다. 은행 계좌 없이도 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 현지인들은 금융 서비스에 처음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됐고, 보다폰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지금은 케냐 성인의 4명중 3명이 M-Pesa를 쓸 정도로 현지인의 일상 금융 그 자체가 됐다. 금융 소외라는 사회 문제가 곧 사업의 기회가 된 사례다.CSV는 결국 '착한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의 언어로 다시 읽어낼 수 있는 기업만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는다는 이야기다. 어떤 사회 문제가 우리 사업의 기회가 될 수 있는가. 그 질문에서 CSV는 시작된다. by Editor O
2026. 03. 12.
국제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이하 IUCN)의 적색목록(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은 IUCN이 전 세계 생물종의 멸종 위험도를 평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생물다양성 데이터베이스다. 1964년 처음 발표된 이래 지난 60년간 축적된 적색목록은 단순한 생물종 목록을 넘어, 생태계 붕괴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았다.적색목록은 멸종 위험도에 따라 '절멸(EX, Extinct)'부터 '관심필요(LC, Least Concern)'까지 9개 범주로 종을 분류하고 있다. 9개의 범주 중 실질적 멸종위기종은 위급(CR, Critically Endangered), 위기(EN, Endangered), 취약(VU, Vulnerable) 세 범주로 구성된다. 평가 근거는 개체군 감소율, 서식지 면적, 개체 수, 정량적 멸종 확률 등 5가지 기준이다. 이 체계 덕분에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보전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적색목록(Red List) ⓒ ESG.ONL/ESG오늘]IUCN이 2025년 4월 발표한 적색목록 등재종은 169,420종에 이른다. 이 중 47,187종이 멸종위기 범주에 해당한다. 전체 평가종의 약 28% 수준이다. 양서류(41%), 상어·가오리류(37%), 산호류(36%)가 특히 높은 위협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한국의 생태계 역시 적색목록과 무관하지 않다. 수원청개구리, 점박이물범, 황새 등 우리 토착 종들이 IUCN 적색목록 위기 범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과 IUCN 기준을 병행해 운용하고 있지만, 평가 시점과 방법론의 차이로 두 목록 간 불일치가 발생하기도 한다. 국내 평가 주기를 보다 단축하고, IUCN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있다.적색목록은 ESG 경영과도 연결된다. 자연관련재무정보공개협의체(TNFD,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와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쿤밍-몬트리올 목표 이행(2030년까지 지구 생물다양성 감소를 멈추고 회복으로 전환(Nature Positive)하기 위한 국제적 약속)이 가속화되면서, 기업들은 공급망 내 적색목록 위기종 서식지 침해 여부를 공시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금융기관도 생물다양성 리스크를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시작했다.IUCN 적색목록은 일종의 경보 시스템이다. 그러나 목록의 진정한 가치는 데이터 자체가 아니라 이 경보를 정책 반영과 행동으로 연결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지구 생물다양성의 현주소를 직시하는 일, 그것이 적색목록이 60년간 우리에게 요청해온 과제다. by Editor O
2026. 02. 24.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이란 콩고민주공화국과 인접 국가 등 분쟁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채굴되는 천연 광물 자원을 지칭한다. 미국 분쟁광물법에 의해 분쟁광물은 주석(Tin)과 탄탈륨(Tantalum), 텅스텐(Tungsten), 금(Gold)까지 네 가지 종류의 광물을 지칭하며 흔히 '3TG'로 불린다. 2000~2010년 콩고 민주공화국 내전과 인권침해 문제에 국제 사회가 주목하면서 분쟁광물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콩고 민주공화국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에서는 광물의 판매자금이 무장 세력에 유입되어 자국민 학살에 이용된다. 뿐만 아니라 채굴 현장에서 아동 및 민간인 노동 착취, 여성 학대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분쟁광물의 종류 중 하나인 ‘탄탈륨’은 전기 회로에 사용되는 탄탈륨 콘덴서(일시적으로 전기를 축적하는 부품인 ‘콘덴서’에 전기 축적 기능이 우수한 탄탈을 사용한 것)의 재료이다. 매장량 비중이 높은데다 소형 전자기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만큼 네 가지 광물 중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또 다른 분쟁광물의 종류인 ‘텅스텐’은 고강도 합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석’은 청동의 성분인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 ⓒ ESG.ONL/ESG오늘]이외에도 법적으로 규제를 받는 분쟁광물은 아니지만, 전기차와 스마트폰에 널리 쓰이는 리튬전지의 주요 성분인 ‘코발트’가 있다. 코발트는 콩고에서 중국계 기업들이 본인이 소유한 코발트 광산 광물을 채굴하며 아동노동 등의 인권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우려를 사고 있다.무장 세력의 자금원 차단과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미국 의회는 2010년 분쟁광물 사용 보고를 의무화한 법률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Dodd-Frank Act)’을 제정했다. 이 법안 제1502조에 따르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분쟁광물의 사용 여부를 비롯하여 원산지, 분쟁과의 관련 여부를 조사한다. 그리고 공급망 실사를 수행한 뒤 그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많은 기업들이 분쟁광물을 사용할 때 해당 광물이 무장단체, 인권 문제와 연관이 있는지 확인 후 공개하고 있다. 현재도 기업들은 분쟁과 무관한 광물을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분쟁광물의 규제는 광물 채굴이 인권과 평화를 해치지 않도록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국제적 흐름이다. by Editor O
2026. 02. 20.
블루본드(Blue Bond)란 해양 보존과 수자원 보호, 해양산업 프로젝트 등 지속 가능한 어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특수 목적의 채권이다. ESG 채권의 한 종류이며 우리말로 '청색 채권'이라 불린다. 그린본드(Green Bond)가 육상 환경 보존을 위한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면, 블루본드는 해양생태계와 해양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금이라는 차이점이 있다.블루본드를 위해 발행되는 채권은 환경 보존과 개선 효과가 분명한 프로젝트에 투자된다. 해양생태계 복원, 해양오염 방지 사업 연구 개발비,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 등의 프로젝트가 그 예다. 구체적인 해양 환경 투자 분야로는 산호초와 맹그로브(열대 또는 아열대의 해안이나 하구 등 바닷물이 밀려드는 진흙땅에 자라는 관목) 복원, 지속 가능한 항만 개발, 해양 플라스틱 저감 기술 개발, 친환경 해운 인프라 구축 등이 있다. [블루본드(Blue Bond) ⓒ ESG.ONL/ESG오늘]국제자본시장협회(ICMA,전 세계 국제 채권시장 및 자본시장 참가자들을 대표하는 스위스 취리히 기반의 비영리 기구)는 블루본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신뢰할 수 있는 발행 기준과 프로젝트의 환경적 영향 평가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에 따라 블루본드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뢰받는 ESG 채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아직 시장 초기 단계로 발행 건수가 많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블루본드의 발행 규모와 주목도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양의 세이셸 공화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가 블루본드 발행에 나서고 있다.국내에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2025년 4월, 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공모채권을 블루본드 형태로 발행했다. 채권 발행을 통해 확보된 자금은 암모니아·메탄올 등 저탄소연료를 활용한 선박투자, 저탄소연료 공급과 관련된 항만, 해상 풍력발전 설치선 투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블루본드는 해양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해양 경제를 이끌 새로운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ESG 경영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블루본드는 해양 분야를 향한 친환경 투자와 해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by Editor O
2026. 02. 10.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사외이사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며 경영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2022년 1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같은 해 8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의무 도입되었다.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과반수 투표를 거쳐 선출된 비상임이사가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며 이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부담한다.기존 노사협의회가 정보 공유나 협의 수준에 머물렀다면, 노동이사제는 이사회 내에서 경영진을 직접 감시하고 의사결정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기존 노사협의회와 차이가 있다. 노동이사제는 투명성과 견제 기능 강화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의사결정 효율 저하 등 부정적인 우려도 함께 제기돼 왔다.[노동이사제(Labor Director System) ⓒ ESG.ONL/ESG오늘]현재 민간 기업은 상법상 의무 도입 대상이 아니나, 금융권과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일부 금융권에서는 주주제안 방식으로 노동이사 선임에 대한 시도가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기업이 주주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에서는 근로자의 이사회 참여가 제도적으로 정착된 사례도 적지 않다. 독일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감독이사회 구성 시 근로자 대표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프랑스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노동이사 선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노동이사제 역시 글로벌 거버넌스 기준과 비교해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노동이사제는 단순히 노사 관계를 넘어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부상하고 있다. ISSB와 같은 글로벌 공시 기준이 거버넌스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조하는 추세 속에서 국내 기업들 역시 제도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견을 경영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공공기관에서의 노동이사제 운영 경험이 축적되면서 향후 제도 효과에 대한 평가와 해석을 둘러싼 논의도 계속될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이사제라는 형식적 도입을 넘어,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이해관계자 참여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by Editor O
2026. 02. 06.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의 약어로 기후변화가 기업의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국제 프레임워크다. 기업이 기후 관련 정보를 일관된 방식으로 공개함으로써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이를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CFD는 2015년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의 요청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Forum)가 설립했으며, 기후 관련 주제를 재무 관점에서 다루는 글로벌 공시 논의의 출발점이 됐다.TCFD가 기존의 사회공헌 중심 보고서와 다른 점은 기후변화를 환경 이슈가 아닌 기업 가치와 직결되는 재무리스크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2017년 최종 권고안 발표 이후, 전 세계 수천 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채택하기 시작하면서 TCFD는 사실상 글로벌 기후 공시의 공통 언어로 기능해 왔다.[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 ESG.ONL/ESG오늘]TCFD 권고안은 지배구조(Governance), 전략(Strategy), 위험 관리(Risk Management), 지표 및 목표(Metrics and Targets) 등 4가지 핵심 영역으로 구성된다. 특히 전략 영역에서는 미래 기후 시나리오에 따른 기업의 회복력을 점검하는 '시나리오 분석'이 핵심 요구사항으로 자리 잡았다.다만 최근에는 TCFD라는 명칭보다, 그 핵심 내용이 국제 공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TCFD는 2023년 공식적으로 활동을 종료했으며, TCFD 권고안을 토대로 한 기후 공시 기준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의 IFRS S2(기후 관련 공시) 기준으로 통합됐다.ISSB의 S2는 권고가 아닌 국제 공시 표준으로, 각 국가의 규제 당국이 이를 채택할 경우 기업의 법적 의무 공시 기준이 될 수 있다. 즉, TCFD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핵심 내용이 제도화 가능한 공시 기준으로 정리, 확장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간 TCFD 대응 경험이 향후 공시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 역량으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by Editor O
2026. 0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