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Update Cal.
2026.08
03
월
04
화
05
수
06
목
07
금
08
토
09
일
Update Calendar
2026.08
01
토
02
일
03
월
04
화
05
수
06
목
07
금
08
토
09
일
10
월
11
화
12
수
13
목
14
금
데이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하루를 정리하는 저녁, ESG 관련 최신 뉴스와 브리핑.

ESG와 임팩트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신간 '지속가능한 금융의 미래'는 2050 넷제로 목표 대응을 준비하는 기업 ESG 담당자들과 녹색 투자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전하는 책이다.이태영 외 14인의 저자가 집필한 ‘지속가능한 금융의 미래’는 ESG와 금융을 다운 최신서다. 672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튼실한 두께를 자랑하는 이 책의 외관은 다소 접근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분량은 국내외 ESG 관련 기준, 제도로 둘러본 투자환경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담는 데 활용되었다. 그렇게 엮인 이 책은 투자지속가능금융과 ESG 투자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는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로 종합되었다.지속가능 금융 실무자들을 위한 지침서'지속가능한 금융의 미래'는 ESG와 임팩트 투자 등의 ESG투자 기본 개념부터 지속가능금융의 등장 배경, 국내외 지속가능금융 제도, ESG와 임팩트 투자 사례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알차게 담고 있다. 특히 UN 지속가능발전목표, 파리기후협약, EU의 지속가능금융 전략, 한국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국제적인 지속가능금융 제도와 정책을 상세히 설명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또한 국민연금의 ESG 투자, 임팩트 투자사 '소풍벤처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임팩트 투자 등 국내 투자 사례를 상세히 소개해 우리의 ESG 투자환경 관련 실용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SG 공시제도의 미래, 기후리스크와 금융감독의 변화 등 지속가능한 금융의 미래전망도 제시한다.책의 저자는 “이 책이 기후위기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금융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정책 입안자, 정부기관 및 금융당국 담당자들의 정책 마련과 금융기관들의 지속가능금융 정책 실행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저술했다”라고 밝혔다. 실제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의 '지속가능금융과 임팩트투자' 강좌 내용을 바탕으로 집필된 이 책은 ESG와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전문가 수준의 이해를 제공해 실무일선에서 글로벌 ESG 규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서로 활용하기 충분하다. 수업을 수강하듯 한 챕터씩 읽어 나가는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금융의 미래'를 그려보길 권장한다.by Editor N

지속가능한 글로벌 ESG 비즈니스를 위한 실용적인 가이드북 출간최근 출간된 더블북 출판사의 《ESG 비즈니스 가이드북은 기업과 조직이 2050년 탄소 중립 경제에 참여하고, 실천하고자 할 때 ESG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방법을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책이다. ESG 비즈니스의 모든 측면이 대기업부터 중소·중견기업들의 사례와 함께 담긴 이 책은 조직이 업무로서 맞닥뜨릴 ESG라는 주제에 어떻게 접근해 업무로서 구성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준다.오늘날의 모든 기업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인공지능, 사회적 불평등, 기후 위기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ESG라는 주제도 다름 아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책은 ESG를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조직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전략이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중요한 ESG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조직의 존재 목적을 명확히 해야한다. 또한 조직문화를 이에 맞게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ESG 비즈니스 가이드북은 네슬레, 유니레버, 도요타 등 굵직한 글로벌 기업들의 적용 사례를 통해 앞선 필요 사항들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업무로 적용하는지 실질적인 방법을 보여준다. 특히, ESG를 업무로서 처음 접하는 조직의 실무자라면 실용적인 지침서로 이 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SG 전략의 실무 적용 방법론과 사례를 정리한 필진도 훌륭하다. 데이비드 그레이슨 크랜필드 크랜필드 경영대학원 명예교수, 크리스 콜터 '글로브스캔' CEO, 마크 리 'ERM 지속가능성연구소장' 등 ESG 분야의 전문가들이 저술한 이 책은 한국 ESG 경영협회 국제이사이자 지속가능경영 컨설턴트 유명훈 대표가 옮겼다. ESG 실천에 관심 있는 모든 기업 관계자들이 읽어보면 좋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이 책을 통해 누구든 ESG 비즈니스의 A to Z를 지금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by Editor N

생성형 AI와 ESG의 관계는 최근 몇 년 간의 기술 발전과 기술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맞물리며 점점 더 큰 주목을 모으고 있다. 산업 전반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하는 생성형 AI가 우리의 일상에 자리한 지금, 마냥 편리하다고 AI기술을 무한정 누려도 되는 것일지 의문을 가지기 좋은 타이밍이다.탄소 배출 vs 탄소 감축, AI 기술 효과의 양면성환경 측면에서 보면, 생성형 AI가 엄청난 전력 소모로 환경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무시할 수 없다. AI 모델 훈련을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에서 수많은 서버를 돌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늘어나는 문제 때문에 AI 기술의 발전과 환경 이슈가 맞물리게 된다. 최근 중국의 '딥시크(DeepSeek)'라는 AI 모델이 저비용·고효율을 내세우며 주목받기도 했다. 그렇지만 AI산업 전반의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은 급증하고 있어 환경 문제가 도마에서 내려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면 탄소 발자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생성형 AI가 온실가스 배출원을 분석해 기업의 탄소 감축 전략을 세우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소식도 동시에 들리고 있다. 또한 AI는 지속 가능한 제품의 기획, 설계에 기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생성형 AI가 환경에 폐를 끼친다는 부정적 생각으로만 기우는 것은 맞지 않다.프라이버시 논란과 사회 문제 해결 가능성이 공존사회적 측면에서는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윤리문제가 남아 있다. 글로벌 차원으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딥시크 같은 AI모델이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서버에 저장한다는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고, 우리나라에서는 딥시크 접속이 차단되기도 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런 사례는 AI기술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사회적 책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한다. 더불어 AI의 잘못된 데이터 학습으로 인종이나 성별 차별 등의 편향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진보한 딥페이크 기술은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ESG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은 개인 정보 보호나 공정한 기술 사용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AI기술의 이런 문제점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우려되는 일들과 반대되는 사례도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I for Good’ 같은 프로젝트는 AI를 활용해 질병진단, 공중 보건 개선이나 인권 증진에 기여하며 AI의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보 투명성 강화에 기여…책임 소재 불분명과 데이터 보안 문제는 숙제지배구조 측면으로 보면 AI가 규제 준수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물론 데이터 보안 문제로 인해 지배구조에 리스크를 안길 위험도 공존한다. 부정적인 결과를 막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은 디지털 ESG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며 AI 시대에 맞는 투명한 운영 방식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이처럼 생성형 AI와 ESG라는 주제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환경 차원에서 보면 탄소 배출 부담과 효율성 향상이라는 양면성이 있고, 사회적으로는 프라이버시 논란과 사회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동시에 안고 있다. 지배구조에서는 윤리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도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AI 개발과 활용 중 ESG차원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단순한 트렌드에 편승하는 것이 아닌, 필수 고려 과제이다. 향후 AI기술의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춰갈지 주시해야 한다.by Editor N

미국 최대 석유 회사인 '엑슨모빌(Exxon Mobil Corp.)'이 최근 자사의 투자사인 '아르주나 캐피탈(Arjuna Capital LLC)'과 '팔로우 디스(Follow Thi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기업이 자사의 주주를 소송하는 것은 소송의 나라인 미국에서도 이례적인 일이다. 엑슨모빌이 고발한 두 투자사 모두 주주로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요구하는 ‘행동주의 투자단체’다. 이번 소송은 화석연료 기업과 행동주의 투자자들 간의 긴장을 넘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反) ESG 정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소송은 아르주나 캐피탈과 팔로우 디스가 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위해 제출한 주주 제안에서 시작됐다. 엑슨모빌은 두 투자단체가 기업 거버넌스를 방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소액의 주식을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안에는 스코프3(Scope3) 배출량 감축을 요구하는 내용이 주로 담겨있는데, 이 제안이 비현실적이며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에 반한다는 것이다. [2023년 기준 세계 석유&가스 기업 중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한 엑슨모빌 © Statista]소액 투자만으로 어떻게 거버넌스 개입이 가능한가소액 투자자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칙 14a-8에 의해 기업 경영에 충분히 개입할 수 있다. 해당 규칙은 주주들이 회사의 연례회의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자격은 주주가 최소 1년 동안 $2,000 이상의 주식 또는 회사증권의 1%를 보유하면 갖출 수 있다. 즉, 아르주나 캐피탈과 팔로우 디스의 안건 제안은 적법하다. 하지만 엑슨모빌은 투자자가 최소한의 주식만 보유한 채 회사의 장기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제안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안건 요청 취소한 두 투자사엑슨모빌이 소송을 제기하자 두 투자사는 안건 요청을 철회했다. 소송 비용과 기간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을 우려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엑슨모빌은 해당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두 투자사의 제안이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소액의 투자로 기업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도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엑슨모빌이 이번 기회를 통해 증권거래위원회 규칙에도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시각이 존재한다.경기장을 옮긴 엑슨모빌갈등은 회사 안에서 법원으로 옮겨졌다. 법원은 두 투자사가 상정을 시도한 안건의 의도와 적법성, 더 광범위하게는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칙 해석 등을 검토하게 된다. 투자사들은 자신들의 제안이 기업의 환경영향을 낮추고, 광범위한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성 목표에 부합한다고 주장해 왔고, 엑슨모빌은 이러한 소액 투자자들의 행동이 주주 가치에 반할 뿐더러 일종의 권리 남용이라고 보고 있다.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엑슨모빌일지, 투자자들일지는 이제 법원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주주 역할 변화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by Editor N

지난 4월 30일 우리나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이 발표됐다. 앞으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내 상장사들은 공시기준에 맞는 지속가능성 및 기후 관련 리스크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만약 스코프 1 기준에 맞춰 온실가스 배출 저감시설을 구매했다면 시설 구입비용과 시설로 감축 될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면 된다.공시도입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던 스코프 3* 공시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선택사항으로 분류됐다. 의무화 및 적용 시기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스코프3(Scope3) : 협력사의 온실가스 배출량공개초안은 크게 3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 제101호 정책목적으로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이 그 내용이다. 이번 공개초안의 목적은 기업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 위한 지속가능 정보를 주는 데 있다. 공시기준서에 따르면 기업은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속가능성•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요약본 제1호 일반 요구사항 ©KSSB]제1호에서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작성과 보고 시 준수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기업들은 앞으로 전기 비교정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준수 사실, 기후 외 사안 공시 시 핵심요소,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작성과정 내 유의적 판단 정보, 측정불확실성 정보, 이전 보고된 오류에 대한 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공시기준 외에는 '지속가능성 회계표준 위원회(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기준이나 물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기후변화보고프레임워크(CDSB;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를 참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제2호에서는 기업의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에 관한 기후 관련 리스크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은 기후가 기업에 미칠 부정적인 물리적 위험과 전환위험을 모두 공시해야 한다. 거버넌스 항목에는 기후 관련 위험을 감독할 의사결정기구와 경영진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하는 기후 관련 위험을 기재한다. 전략 항목에는 기후 관련 위험이 기업의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정보와 함께, 기업의 기후 리스크를 대응할 역량 정보를 공시한다. 위험관리 항목은 기후 위험 및 기회를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를 기록한다. 지표 항목에서는 아래 7가지 지표 범주에 속하는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량2. 전환 위험에 취약한 자산 또는 사업활동 정보3. 물리적 위험에 취약한 자산 또는 사업활동 정보4. 기회에 부합하는 자산 또는 사업활동 정보5. 자본 배치6. 내부 탄소 가격7. 경영진 보상마지막으로 정책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인 101호 공개초안은 법률에 따라 기존에 공개 중인 정보 및 육아 친화 경영, 안전 경영 등 추가 정보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ESG 정책의 취지에 맞게 사회 문제를 기업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정책의 일환이다.한국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는 오는 8월 31일까지 의견조회 기간을 갖고, 공시 최종안을 발표하기 전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공시기준 공개초안 의견조회를 위한 질문지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by Editor N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25일 긴급 기자회견은 지난 총선보다 뜨거웠다.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대표하는 회사의 내홍이 연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어도어의 모회사이자 대립의 대척점에 있는 하이브(대표 박지원)는 코스피 상장사다. 하이브 외에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SM, JYP, YG 역시 상장사인 것은 맞지만 세 회사는 모두 코스닥 상장사다. 코스피는 코스닥보다 규모나 매출액 면에서 더 까다로운 상장 기준을 요구한다. 그만큼 하이브의 매출, 시가총액, 사회적 영향력은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보다 앞선다. 상장사라는 것은 ESG 의무공시의 대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아직 정확한 기준과 대상이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대기업집단 기준에 충족한 하이브는 가장 엄격한 기준의 의무공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많은 상장사들이 의무공시의 예행연습 격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자율 발간해온 것처럼 SM, JYP, YG 세 회사와 하이브 모두 지난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투명하고 전문적인 이사회 운영’, ‘친환경 성과와 고용 다양성’, ‘주주가치 제고’, ‘재무 관리 등 리스크 예방’ 등이 이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언급됐다.[하이브의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표지 © HYBE]어도어 사태는 기업 거버넌스와 직결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에서 뉴진스의 홍보를 막았다는 이야기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하이브 내에는 다양한 레이블과 아티스트들이 존재한다. 상호 간의 경쟁은 당연히 불가피하고, 경쟁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뿐만 아닌 여느 산업의 기업들도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고 경쟁과 협업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갖춘다. 다만 민희진 대표는 경쟁의 과정에서 하이브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의 가치를 떨어트려 불법적으로 지분을 늘리려 했다고 주장했고, 사실이라면 민희진 대표는 주주가치는 물론 어도어 임직원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셈이다.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했던 하이브하이브의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표지에는 ‘지속가능한 엔터테인먼트를 위하여(For Sustainable Entertainment)’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그리고 세 페이지 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앞서 고민하고, 본업으로 사회에 기여하며 성장하는 회사가 되겠다’며 보고서를 연다. 또한 하이브를 오랫동안 사랑 받는 기업, 산업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기업으로 만들 것이라고 약속한다. 약속대로라면 하이브와 어도어 간의 갈등 역시 결과적으로는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남을 수 있어야 한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 좋은 거버넌스, 즉 공정한 시스템에 기반한 산업으로 변모할 기회일 수 있다.영향력 커지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숙제‘팬덤’이라는 단어는 ‘팬더스트리’로 바뀐 지 오래다. 미국을 대표하는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이 지역경제 전체를 움직이며 ’스위프트노믹스’, '투어노믹스'와 같은 용어가 생겨났다. 하이브 또한 공연이 열리는 도시 전체를 테마파크화 하는 ‘더 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아티스트와 연계한 볼거리, 먹거리, 숙박 상품을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다. 지자체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실적과 영향력이 커진 만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주주 규모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기업의 운영에 대한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업계이기에 더욱 그렇다. 이번 사태는 거버넌스에서 기인하는 조직만족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by Editor N

한국정부의 기후정책이 위기 대응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 가운데, 국내 기후공시 초안 공개일이 이달 30일로 발표됐다. 이번 주에 공개될 것이라던 업계 예상과 달리 한 주 미뤄진 30일에 초안 전문을 볼 수 있을 예정이다. 초안에는 ESG 영역 중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E; Environment) 공시부터 우선 도입될 예정으로 미국 기후공시 최종안에도 빠진 ‘스코프3 공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돼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기후공시 초안 기본 구조 ©금융위원회]23일 열린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에서는 차주 공개될 초안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초안의 기본구조와 주요 내용이 공유됐다. 구조는 기본적으로 의무공시기준과 선택 가능한 추가공시기준으로 나뉘며, ‘기후 리스크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와 ‘기후 위험과 관련한 기업의 대응 전략 및 관리 과정을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중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위험 요인이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되며 초안에 스코프3가 포함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스코프3는 기업의 온실가스 직간접 배출량을 넘어, 가치사슬까지 배출량 감축 대상으로 지정한다. 지난 3월 기후공시 채택안을 발표한 미국에서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기업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부딪쳐 팽팽한 논란이 일었다. 결국 2022년 초안에 포함됐던 스코프3는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빠르게 다가갈 수 있겠지만 기업의 비용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발표될 초안에 스코프3가 포함될지 여부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격론이 오간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 ©금융위원회]또 다른 쟁점은 ‘의무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입시기가 이를수록 기후위기를 완화하고 국제기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지만, 기후공시에 대비되지 않은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반대의견도 있다. 이 같은 충돌은 당초 2025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었지만 기업 부담 완화를 이유로 2026년으로 미뤄진 국내 ESG 공시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기준 초안 발표와 동시에 의무화 시기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기후공시 초안을 논의한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에서 의무화 시기는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국 기후공시 초안은 금융위 소속 한국회계기준원 내 '지속가능성위원회(KSSB;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가 작성하게 된다. 회계기준원은 기업의 재무보고를 위한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속가능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속가능성위원회는 2022년 EU와 미국 등 선진국의 기후공시 의무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이래 국내기업에 적용할 적절한 기후공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다.[홍콩 공인회계사협회와 쟁점을 검토 중인 한국회계기준원 ©한국회계기준원]특히 이번 초안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국내 기후공시인 만큼 국제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주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기구들과 양자회담을 열었다. 호주 회계기준위원회(AASB)와 일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SSBJ), 홍콩 공인회계사협회(HKICPA),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와 최근 공개초안의 동향과 각국별 쟁점이 된 부분을 확인하고 논의했다. 4월 초, 기후 공시 의무화 규제를 내걸었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제도의 합법성을 다투는 각종 소송이 이어지자 상장 기업의 의무화 규제를 일시중단하기로 했다. 이어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유럽의 민간 은행들도 미국 월가와 유럽 은행 간 경쟁력 격차가 벌어질 것을 우려하며 유럽중앙은행(ECB)에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지 말아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앞서 기후공시를 공개한 유럽과 미국에서 기후위기 공시 의무화와 재무요소 포함과 관련해 미온적인 행보가 이어지면서 한국의 초안 발표의 향방도 단정짓기 어렵다. by Editor N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해 탄소배출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힌 가운데, 탄소배출 기업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민단체 ‘카본 메이저스(Carbon Majors)’는 에너지 기업의 탄소배출이 전 세계 배출량의 80%를 차지한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파리협정 이후 석탄과 시멘트를 생산하는 에너지 기업들의 탄소배출량이 오히려 늘었다는 것이다.이 사실을 알린 단체인 '카본 메이저스'의 이름을 직역하면 ‘탄소 주범들’이다. 단체는 2013년 고작 90개 기업이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2/3을 차지하고 있음을 지목한 허프포스트 기사를 계기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다. 지난 2017년에도 탄소배출 저감활동 중인 글로벌 시민단체 CDP(Carbon Disclosure Platform;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가 에너지 기업 100개 사의 탄소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달 공개된 카본 메이저스의 자료는 에너지 기업들의 탄소배출량이 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파리협정 이후 증가했음이 드러나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주요 탄소배출 기업들이 배출하는 전 세계 탄소 증가 추이 그래프 ©Carbon Majors]122개 에너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적한 카본 메이저스는 보고서에서 파리협정 이후부터 2022년까지 고작 57개 에너지 기업이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80%를 만드는 주범이었다고 지적했다. 동기간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88%를 생산하는 기업은 117개 사로 이 중 국가가 직접 운영하거나 정부소속인 국영기업이 69%, 민간기업은 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파리협정 이후 가장 탄소배출량이 높은 10위 기업 ©Carbon Majors]이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에너지 기업은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co), 가즈프롬(Gazprom), 콜 인디아(Coal India) 등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해당 수치에 대한 취재에 사우디 아람코는 답변을 거부했고, 가즈프롬과 콜 인디아는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 카본 메이저스의 기업 탄소배출 데이터는 지난 3월 벨기에 농부가 프랑스 석유가스 기업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도 인용된 바 있다. 해당 소송은 탄소배출량이 가장 높은 20대 기업 중 하나인 토탈에너지스가 기후위기를 초래해 농업에 손해를 입힌 데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쟁점을 두고 진행 중이다.파리협정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1차 UN기후변화협약을 지칭하는 용어로, 전 세계 195개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파리협정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한 1997년의 교토의정서를 넘어 전 세계의 대다수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우고 동참하겠다는 합의를 끌어낸 중요한 협정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파리협정에서 채택된 공동목표는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의 평균온도 2도 이상 상승 방지’다. 각국 정부는 자국기업에 탄소배출량 감소를 요구해 지구 온난화를 늦춰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는 파리협정의 원칙을 돌아볼 때다.by Editor N